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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중 녹취 관련[펌 종합]

Rangee 2010. 10. 14. 11:24



대화 당사자가 녹음할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 받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4 1항은 타인의 대화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없다.'

 

한편 동법이 본죄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대화의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B 대화의 당사자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동법 307 1).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학자들의 견해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있는 상태'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해석하는 있어 소위 '전파성이론'이라는 논거를 듭니다.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 개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사안에서 B 제보를 받은 회사 감사실이 A 비리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나아가 B에게 A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고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B에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보해 형법 307 1항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우리 형법은 310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B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이고, 또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리를 밝히려는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것입니다.

 

오히려 B A 협박죄 혹은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석하게도 대화 당사자 일방의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행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3 1항이 "누구든지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던 당사자들은 '타인간'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A B 대화하다가, A B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동의 얻었더라도)

 

녹음은 불법감청이 아니고, A 추후 분쟁에서 녹음물을 증거로 제시할 있게 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3 1항이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는

 

A B 대화하는데,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C A, B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고 있습니다.

 

, A B 전화통하하는데, C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C 사람의 동의 하에 녹음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녹음은 불법감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죄송하게도,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의 대화 녹음에 대해 특별히 유리한 사항을 주장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판례 첨부합니다.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10. 8. 선고 20021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시사항
3자가 전화통화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3 1 소정의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에서는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동법 2 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동법 3 1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동법 2 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3 1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3 1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것이다( 점은 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대화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전화통화도 포함--내용을 해당 대화의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예컨대, A B에게 협박전화를 하는 경우엔 피해자인 B 내용을 녹음하여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할수 있고 그걸 증거로  형사재판을 거쳐 A에게 유죄를

 

선고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절차에서도 비밀녹음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전화통화과정에

 

질문자님께서도 직접 동참하신 상태에서 몰래 녹음한 거라면 불법이 아니며,

 

,형사소송에서도 비밀녹음내용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참고판례 > 피고인이 범행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없다. -- 대법원 1997.3.28  97240 
 

 

직업법조인인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하셔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의로 녹음내용 사본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전국 법원 주변에 있는 속기,녹취록 작성 전문사무소에 의뢰하셔서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드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민사소송건이나 중요한 형사고소건이라면 필히 녹취록을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2. 반대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대화에 직접 참여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3자에 불과하게 되는데,  타인간의 대화--전화통화도 포함--내용을 '3'

 

몰래 녹음하거나 또는 대화내용을 '기계적인 수단을 통해' 청취하는건

 

불법이며, 이렇게 얻은 내용은 ,형사재판등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없고

 

오히려 도청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 (통신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4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없다  --> , 불법감청을 통해 얻어진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규정들을 위반한 수사기관 관련자 기타 일반인들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6 (벌칙)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10 이하의 징역과 5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18 (미수범)16 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만큼 증거능력을 엄하게 따지지는 않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불법녹음은 증거로 사용될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화자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불법녹음이 아니라고 합니다반면에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불법녹음이라고 하고요.

 

본인이 직접 하신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증거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려면 녹취서로 제출하셔야 같습니다물론 법원이 증거를 믿을지 믿을지는 별개의 문제겠고요.

 

 

. 대화 당사자가(상담원 또는 소비자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비밀침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주된내용은  3자가 타인간() 대화내용을 녹음, 청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까지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게 계기가 아무래도 질문자께서 오타가 있는 법조문을 퍼오셔서 발생한듯 합니다.

 

 

관련법규

 

통신비밀보호법

 

3 (통신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판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3 1 위반이 되지아니한다),

 

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3 1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것이다

 

( 점은 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12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3 1항이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3 간의 대화에 있어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타인 간의 대화라고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3 1항에 위배된다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4981 판결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상담(대화)이라 하더라도 고객센터 상담원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닙니다.

 

 

참고사항

 

A B간의 대화를 3자인 C 몰래 대화를 녹취하였을시 위법 

 

A B간의 대화를 3자인 C A 일방동의만 얻고 B 모르게 대화를 녹취하였을시 위법

 

A B간의 대화중 대화당사자인 A B 의사에 관계없이 대화를 녹취하였을시 적법

 

A B간의 대화중 3자인 C A, B 양측 동의를 얻고 대화를 녹취하였을시 적법

 

A, B, C 간의 대화중 대화당사자의 일원인 C 양측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할경우 적법

 

 

1.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였을 때에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없다.

 

그리하여 기업들의 상담원의 통화는 모두 녹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단순히 민원제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어떤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비방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던지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까지는 이리저리 살펴보아야 점이 너무 많아서 생략합니다.

 

우선 불법녹취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하는 녹취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도청이나 감청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의 대항이 되는 불법 녹취는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3 1).

   , '타인 ' 대화를 녹음하였을 경우에 불법녹취가 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처럼 귀하와 인쇄업자 간의

   대화를 귀하가 녹음하는 것은 '타인 ' 대화를 녹취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규정에 위와 같은 녹취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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