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가 녹음할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타인의 대화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한편 동법이 본죄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대화의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B는 대화의 당사자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